# 수하물 기내반입
웹사이트에 나와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은데 실제로 항공기를 탑승해 보니 까다롭지는 않더군요.
대부분 수하물 체크를 하지 않더라구요~~
기내반입 수하물은 핸드백, 카메라, 우산 등 개인 소지품 외에 승객 1인당 한 개까지 가능합니다.
※ 각 면의 길이(가로, 세로, 높이)가 규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 기내 수납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3면의 길이의 합이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 요청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각 면의 길이가 규정 이내일지라도 3면의 길이의 합을 초과한 경우에는 반입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액체류의 기내반입
액체류의 기내반입은 제한적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일본 국내선>
국내선의 경우 차 등의 음료는 기내에 반입하실 수 있습니다.
※ 알코올 도수가 24%~70%이하인 제품은 1인당 5리터까지
※ 알코올 도수가 70%를 초과하는 제품은 기내 반입은 물론 위탁수하물 접수도 불가능합니다.
<국제선>
국제선은 100ml(g)를 넘는 용기에 들어있는 모든 액체류의 기내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 기내반입 가능합니다.
■ 모든 액체류는 100ml(g) 이하의 용기에 넣어 1L 이하의 투명 비닐 지퍼백에 넣어주십시오.
・100ml(g) 이하의 용기일지라도 투명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지 않은 경우 또는 밀봉이 불가능한 경우는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100ml(g) 이상의 용기와 투명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하시거나 위탁수하물로 맡기셔야 합니다. 젤 상태의 물품(치약이나 헤어젤 등)이나 스프레이 제품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 반입시 이용 가능한 투명 비닐 지퍼백의 사이즈는 세로 20cm 이하×가로 20cm 이하입니다.
・바닥면에 폭이 있는 봉투의 경우 용량이 1리터를 초과하므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탑승객 1인당 1개만 반입 가능합니다.
・보안검사장에서 다른 수하물과 별도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 위탁수하물 요금
1개당 중량이 20kg까지, 3면의 길이의합이 203cm를 초과하지 않는 수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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